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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책 시급

사람잡는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책 시급동구서 낚시하던 30대男 추락… 해마다 사고 빈번
울산 방파제 32곳, 낚시꾼 등 접근 막을 근거부족
시민단체 “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해야 예방가능”

지난 10일 오후 9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 등대 인근에서는 낚시를 하던 A(37)씨가 약 7m 높이의 테트라포드(이하 방파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골반 뼈에 금이 가는 등 부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파제에 올랐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울주군 온산공단 방파제에서는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7월에는 북구 굼바우 방파제 위에서 추락한 낚시꾼이 구조됐고 6월에는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방파제에 올랐던 한 여성이 떨어져 다쳤다. 

이처럼 울산에서 사진을 찍거나 낚시를 위해 방파제를 올랐다가 떨어져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통제나 제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방파제가 설치된 곳은 남구 6곳, 동구 10곳, 북구 8곳, 울주군 8곳 등 총 32곳. 남구지역 방파제는 해양수산청이,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에 따르면 해경과 지자체가 협의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나 방파제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산지역 바닷가 방파제 중 항만 등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출입이 통제되거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다. 실제로 사고발생 직후인 12일 오전 취재진이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동구 방어진 등대와 맞은편에 위치한 슬도 등대 방파제를 찾은 결과 방파제는 주말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수많은 낚시꾼들을 쉽게 유혹하고 있었다. 

한 낚시객은 “특정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찾아 방파제에 오른다”며 “자리만 잘 잡고 이동할 때 조심만 하면 방파제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낚시객도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포인트를 찾아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 권필상 사무처장은 “각 지자체서 방파제 출입 금지 조례를 제정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접근 금지 울타리를 보강하는 동시에 해경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방파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