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내용 | |||||||||||||||||||
---|---|---|---|---|---|---|---|---|---|---|---|---|---|---|---|---|---|---|---|---|
지원 자격 |
Ⅰ유형 |
| ||||||||||||||||||
Ⅱ유형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15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1.9.6 교과부 발표) 단, 대학의 특성 및 여건 상 수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신입생·재입학생은 내신 또는 수능 7등급, 재학생·편입생은 70점(100점 만점) 까지 하향하여 지원 가능 | |||||||||||||||||||
성적 기준 |
신입생 (재입학생)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
재학생 (편입생) |
유형Ⅱ의 경우 대학여건에 따라 70점까지 하향 가능 장애인의 경우 70점(100점 만점) 이상 적용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 |||||||||||||||||||
지원 범위 |
Ⅰ유형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450만원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
Ⅱ유형 |
| |||||||||||||||||||
제출서류 |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면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1.12.6~'12.1.4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 방문 및 우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파일 업로드(홈페이지>국가장학금 신청>수혜현황>서류업로드)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
중복지원 |
|
울산대학교 사회공헌팀 - 나블 나블
-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발표('11.9.8)에 따른 후속 방안 수립
-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
-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등록금 수준(4년제, ’11년 공시)
사립 : (’00)451만원→(’11)769만원, 국공립 : (’00)219만원→(’11)435만원
- ’11.6.23.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11.9.8. 교과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11.9. ~ ’11.10.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5회) 및 설명회(3회) 개최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기획처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장학제도 개편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
구분 | 2011년 | 금액 (억원) |
2012년 | 금액 (억원) |
---|---|---|---|---|
저소득층 장학금 (Need-based)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025 | 국가장학금 I, II유형 | 15,000 |
차상위계층 장학금 | 288 | |||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 1,000 | |||
저소득층 장학금 계 | 3,313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Merit-based) |
대통령과학장학금(이공계) | 85 | 대통령과학장학금(이공계) | 65 |
국가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 913 | 국가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 795 |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1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폐지 | |
전문대학우수장학금 | 96 | 전문대학우수장학금 | 66 | |
- | 대통령드림장학금(신설) | 4 | ||
우수학생국가장학금 계 | 1,095 | 우수학생국가장학금 계 | 930 | |
근로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810 | 국가근로장학금 | 810 |
총 계 | 2011년 장학금 총계 | 5,218 | 2012년 장학금 총계 | 16,740 |

- (Ⅰ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Ⅱ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학점, 성적요건 및 대학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주1)
-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
(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소득분위 심사 참조) - 주2)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제외대상
-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15개교)의 신입생 제외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 국내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Ⅰ유형: 419개교(`11년 기준)
- Ⅱ유형 : 346개교(`11년 기준)
- 신청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
- ① 필수서류 :
-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
- (‘11.12.30. 신청자의 경우 ’12.1.4.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처 및 방법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공인인증서
- 발급절차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 회원가입
- 로그인
-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후 "신청하기" 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시 신청완료
- (Ⅰ유형)1인당 지원금 : 등록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반환대상자
- 반환시기
- 반환대상 금액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단, 전문대학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기능대학 제외
-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자체노력을 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과 사업협약서 체결 및 자체노력계획서를 제출한 대학
신청 학생은 신청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1.13.~1.17.)에 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면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1.12.6~'12.1.4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또 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 국가장학금 신청 > 수혜현황 > 서류업로드)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 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계좌 입력
소득분위 | 연간최대 지원금액 |
지급률 | 1학기 최대 지원 금액 | |
---|---|---|---|---|
기초생보자 | 450만원 | 기준지원 액 年450만원 |
100% | 230만원 |
1분위 | 225만원 | 50% | 115만원 | |
2분위 | 135만원 | 30% | 70만원 | |
3분위 | 90만원 | 20% | 45만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
지원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0일 이내 반환
중복지원으로 인해 반환 사유 발생시 국가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 예시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916,666원 (2,3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533,333원 (2,3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150,000원 (2,3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2012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2012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울산대학교 사회공헌팀 - 나블 나블